13가구 점검 거부·무응답에 의창구청 행정처분 계획

창원 중동 유니시티 불법확장 전수조사에 불응하는 13가구에 창원시가 행정처분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창원시 의창구가 지난 8월 1일 중동 유니시티 불법확장 공사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점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부 가구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창구는 지난 8월 8일부터 23일까지 유니시티 불법확장을 두고 ㈜유니시티 관리사무소, 창원서부경찰서와 함께 민관 합동 전수조사를 벌였다. 유니시티 1·2단지 전체 2867가구 중 피트(PIT) 공간이 있어 불법구조 변경이 가능한 전용면적 84㎡ B타입 492가구가 조사 대상이었다. 의창구는 지속적인 점검을 벌이고 있다.

17일 기준 13가구를 제외한 473가구 조사를 마쳤고, 불법확장이 확인된 26가구에는 행위자가 원상복구를 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린 상태다.

의창구는 조사에 불응하는 13가구에 공문을 보내 점검 희망 시간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하지 않는 등 점검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이에 의창구는 행정처분을 계획 중이다.

의창구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위반에 대한 고발 등이다. 93조 1항을 보면 관계 공무원이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의창구청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다 보니 주거침입 등을 거론하며 점검을 방해받기도 했고, 지금은 무시로 일관하는 일부 가구가 남았다. 계속된 요청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 부재가 아닌 기피다"며 "충분히 인지할 상황을 마련했음에도 조사를 거부하는 만큼 법적 조치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불법확장을 한 26가구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원상복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원상복구 미이행 가구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확장 공사를 한 7개 인테리어 업체 역시 고발한 상태다.

한편, 창원 중동유니시티에서는 지난 8월 1일 60대 노동자가 아파트 내부 불법 확장공사 중 무너진 벽면에 깔려 숨졌다. 당시 이 노동자는 피트 공간을 불법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하던 중이었다.

피트 공간(9~16㎡)은 지하부터 맨 꼭대기층까지 각종 배관과 설비가 설치돼 있고 이들을 유지·보수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다. 또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불길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이 공간을 사적으로 변형·훼손하는 것은 안전상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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