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받아보고 결정하겠다" 입장 고수

고속도로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8일째 본사를 점거하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직접고용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조원인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은 지난 9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노동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47명은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한 데 반발해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에 3차례에 걸쳐 교섭 요청서를 전달했지만 공사는 입장 변화가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16일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499명을 직접 고용한다. 경영권 행사 범위 내 재량에 따라 고속도로변 환경미화 등 현장 조무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자회사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경우 전환 선택 기회도 부여할 것이다. 다만 1·2심이 진행 중인 인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1·2심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도로공사는 노동자 지위를 회복한 수납원 745명 중 220명은 자회사 소속이며, 정년초과, 파기환송 처리된 수납원 등을 제외한 499명만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또 "지난 2015년부터 파견적 요소를 제거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수납업무를 적법하게 운영했다. 특히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해도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봐야 한다"며 직접고용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국도로공사는 건물 불법 점거 등으로 피해를 입었고, 업무 방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요금수납원 노조원들이 지난 9일 오후 4시부터 본사 건물로 무단 진입해 8일째 2층 로비 등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 진입 과정에서 현관 회전문 등 시설물을 파손해 약 5000만 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여러 직원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정감사 준비와 고속도로 유지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조의 불법행위와 업무방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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