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직전 학부모에 통보
초등학생 50명·중학생 6명
일반교 취학·진급에 차질

진주 지역 미인가 교육시설이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운영을 중단해 학생, 학부모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진주 지역 '세인트폴 진주캠퍼스'가 9월에 시작하는 2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학부모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재정난 등으로 운영 중단 사실을 통보해 이곳에서 다니던 학생들이 급히 다른 대안학교 등으로 옮기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2017년 9월 문을 연 '세인트폴 진주캠퍼스'는 학교로 인가를 받지 못해 학생들이 정규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해당 시설은 학생들에게 영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며 '국제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왔다. 한 학기 학비도 1000만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이 시설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가 아님에도 '국제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며 지난해 5월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올해 5월 미인가 교육시설은 벌금 300만 원 처벌을 받았다. 이곳에 초등학생 50명, 중학생 6명 등 학생 총 56명이 다녔다.

하지만, 이곳에 다닌 학생들이 곧바로 일반 학교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

학부모들은 일반 학교로부터 취학통지서를 받은 후 의무교육 유예 신청을 한 상태다. 다시 취학 또는 재취학 신청을 하더라도 올해 수업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해당 학년을 이수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 일반학교로 옮기더라도 또래 학년 진급이 어려운 처지다.

이 때문에 일부 학생은 시설 운영 중단 이후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의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규정 등을 검토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크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자녀를 미인가 교육시설에 보낼 때는 이처럼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 등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도내 미인가 교육시설을 17곳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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