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사측 상대 소송 3건 원고 승소 선고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37명이 또 '정규직' 인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 받았을 임금 차액분까지도 받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민사5부(최웅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3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사측에게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거나, 사측의 노동자가 맞다고 했다. 그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한 기간과 직접 고용 간주 시점 등을 고려해 1인당 6600만 원에서 1억 200만 원까지 차액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소송을 낸 노동자 가운데 퇴직자(1명)와 자동차 생산 공정과 관련이 없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재판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파견돼 일했다. 한국지엠은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해 노동자를 사용했으므로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됐다. 고용 간주 시점부터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지엠 측은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생산공정별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는 한국지엠 사측이 작성해 배포한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 등에 의해 업무를 했다. 또 한국지엠 사측 직·조장으로부터 교육이나 지시, 근태관리 등을 받았다"며 "한국지엠에서 휴가 등으로 결원이나 생산 물량 증가로 인원 보충이 필요하면 사내협력업체에 요청해 노동자들 대체했다. 이를 창원공장 최고 책임자인 본부장이 승인했다"고 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2월에도 같은 판결을 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111명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한국지엠의 노동자"라며 "노동자는 한국지엠이 고용의무를 이행했다면 한국지엠 노동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다.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받은 임금과 차이가 상당한 손해를 끼치게 했으므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창원지법에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은 모두 7건(167명)이 진행 중이거나 접수돼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이 '불법파견'이라며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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