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인시위에 시 대안 모색

해제된 창원 교방2재개발구역 주민이 창원시에 매몰비용 문제를 도와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한 주민은 10일 오전부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주민은 얼마 전 매몰비용 소송 2심에서 15억 2128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조합 임원의 가족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고등법원 민사1부는 교방2재개발구역 조합장·이사·감사 등 6명이 매몰비용을 갚으라며, 계룡건설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한 주민이 재개발사업 매몰비용 해결을 도와달라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한 주민이 재개발사업 매몰비용 해결을 도와달라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주민은 "집에서 쫓겨날 판이다. 상고할 돈도 없고 1인 시위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왔다"며 울먹였다. 주민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른 조합 임원들과 번갈아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했다.

창원시 처지에서도 답답한 상황이다. 시는 계룡건설에 여러 차례 손금산입(투자액 범위에서 법인세 20% 감면) 처리를 요청했지만 이렇다 할 답이 없다.

시 재개발과 관계자는 "한 번 더 손금산입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라며 "다른 방법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