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8조 9960억 예산 의결
노후 경유차 폐차 등에 364억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하면서 경남도의 미세먼지 대응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도의회는 지난 6일 제36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경남도가 넘긴 8조 996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미세먼지 줄이기, 선제적 경기 대응 등에 중점을 뒀다.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정부 추경에 따른 변동분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 현안과 관련한 재정 국비 반영 조정 등에 따라 세입 7억 3600만 원, 세출 5억 6000만 원이 삭감됐다. 도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8조 7861억 원보다 2099억 원(2.4%) 증액됐다.

도는 추경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모두 14개 사업에 364억 원을 투입한다. 2019년 미세먼지 관련 당초예산 234억 원보다 155% 늘어난 규모다.

먼저 도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올해 당초예산 33억 원 외에 93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또 저공해화를 위한 저감장치 부착과 LPG 엔진개조 사업에도 당초 예산보다 10억 원 증액한 11억 원을 편성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과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로 52억 원을 늘렸으며,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차 구매 지원금 46억 원도 추가 편성했다.

또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당초 11곳(2억 8000만 원)에서 181곳으로 대폭 확대해 113억 원을 증액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통한 원격감시를 강화하고자 27곳, 19억 원으로 증액했다. 대기배출시설 등 불법배출 행위 감시원 인건비와 장비구입비도 1억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박성재 도 환경산림국장은 "미세먼지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핵심배출원인 수송 부문과 산업체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367회 임시회는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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