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9억 2차 추경안 등 처리

경남도의회가 오늘(6일) 오전 10시 제36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2099억 원 규모로 편성된 경남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앞서 지난 4일 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옥철)는 종합심사를 벌여 국비 변경에 따른 8개 사업 42억 66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4개 사업 37억 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세출 5억 6000만 원을 삭감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원 7명)을 비롯해 '경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경남도 사회적 일자리 조례안',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취득세 추가 감면)',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안' 등 조례안 23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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