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막고자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내년 4월 시행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남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가동한다.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담당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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