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규정 없지만 참석 일상
창원시 자치위원 3배수 이상
서울시 동별 주민 0.5% 이상

주민총회는 주민자치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총회 성사 여부가 실질적인 자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민 몇 사람이 결정하고 집행하는 형태의 자치를 주민자치라고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막 주민총회를 시작하려는 창원시와 얼마 전에 시작한 서울시, 오래전부터 자연스레 주민총회를 하고 있는 스위스의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족수부터 알아보죠. 도대체 주민이 얼마나 모여야 총회가 성사되는지 궁금하니까요.

흥미로운 건 스위스의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의 경우, 주민총회 정족수 규정이 따로 없다는 점입니다. 임병무 회장이 올해 견학한 비쇼프스첼은 인구 6000명, 비덴바흐는 9000명 정도인데, 정족수 규정이 없이 평균 3% 정도 주민이 참석한다는 군요. 그만큼 일상이 되었다는 거죠.

창원시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제18조에 관련 규정을 두었습니다.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위원 수의 3배수 이상입니다. 성주동은 위원이 24명이니까, 주민 72명이 참석하면 총회가 성사되는 것입니다. 또, 서울시 조례에는 각 동별 주민의 0.5%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은 누구일까요?

서울시나 창원시는 각 읍면동별로 알아서 하게끔 했습니다. 임 회장은 "서울 도봉구 창5동은 만 18세 이상으로, 방학2동은 만 13세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창원 성주동은 만 18세 이상으로 정했다는군요.

주로 다루는 안건은 무엇일까요?

창원시는 조례에서 각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수립 등으로 정했습니다. 이미 총회를 하고 있는 서울에서는 더욱 구체적인데, 지난 6월 총회 때 성동구 마장동과 용답동은 각각 족구장 설치와 초등학교 강당 건축을 주 안건으로 다뤘다는군요.

스위스 주민총회의 안건이 궁금하시죠. 임병무 회장이 목격한 스위스 게마인데 주민총회의 안건은 자치회 결산 승인, 징수세율 결정, 이민자의 시민권 부여, 교회 종소리 소음 같은 민원 처리 등이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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