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규정 개정안 의결
대의원·종목단체 5:5 비율로

내년 1월 16일부터는 지금까지와 달리 선거로 선출된 체육회장이 체육회를 이끌게 된다.

그동안 선거 방식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당장 내년 1월 15일 전에는 시·도 체육회는 물론 시·군 체육회가 일제히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선거 방식 등에 대한 이견이 많아 회장에 출마하려는 이들도 답답해하고 있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일 진천선수촌에서 이사회를 열고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시·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표준'과 '시·군·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 선거인단 구성, 구체적인 선거운동 방식 등이 확정 직전이어서 선거 준비는 물론 예비 입후보자들도 규정에 부합하는 선거운동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이들 규정은 각 시·도체육회나 시·군·구체육회 이사회와 대의원대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선거인단 구성 = 이번에 마련한 규정을 보면 가장 중요한 선거인단 규정이 마련됐다. 지금까지 시·도체육회들은 기존 대의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자고 했지만, 이번에 기존 대의원+가맹종목단체 대표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되 양쪽이 5:5 비율을 맞추게 했다.

인구에 따른 선거인단 인원도 결정했는데 경남이 해당하는 인구 200만 명 이상 500만 명 미만인 시·도는 선거인단을 4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한다. 이 경우 기존 18개 시·군 체육회로 채워진 대의원 220명+새로 59개 가맹종목단체에서 220명 정도가 이번 선거 선거인단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기초단체 체육회 선거인단은 인구 5만 명 미만인 시·군은 최소 50명 이상인데 도내 군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은 150명 이상, 인구 30만 명 이상 200만 명 미만은 20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8개 시 중 한둘을 빼고는 모두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자격 =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 90일 전에 체육회 임원이나 직원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만큼은 준비기간이 짧다는 이유 등을 들어 60일 전에 사퇴하면 되도록 했다. 경남체육회는 대략 12월 20일 전후에 회장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보고 선거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10월 20일 전후가 사퇴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는 체육회 관련으로 성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거나 체육회 및 가맹종목단체 등에서 자격취소나 제명 등의 처벌 전력이 없어야 한다.

시·도 체육회장 후보자는 5000만 원, 시·군체육회장 후보자는 3000만 원 내외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득표 비율에 따라 기탁금을 전혀 못찾아갈 수도 있는데 금액과 득표비율 등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향후 일정 =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이처럼 기준안을 제시한 만큼 각급 체육회는 자체적으로 이를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남체육회는 우선 오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의결 후, 이른 시일 안에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안건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도내 시·군체육회도 비슷한 일정으로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경남도체육회는 선거관리 업무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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