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사학재단 운영·소송 무변론 이유 밝혀
"공사대금 관련 증거 명확하고 재정 열악해 변호사 선임 포기"

창원 웅동학원과 관련해 제기됐던 의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풀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후보자는 웅동학원 운영, 웅동학원이 후보자 동생과 관련한 소송에서 무변론을 한 이유 등을 설명했다.

◇웅동학원과 인연 = 조 후보자는 자신의 부친이 웅동학원을 운영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웅동은 제 고향이고 선산이 있는 곳이다. 제 집성촌이기도 하다.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다. 그런데 원래 있던 학교가 매우 사정이 안 좋았다. 비가 오게 되면 흙탕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 상태에서 웅동 주민들이 학교를 옮겨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고향 출신 사람들을 찾아 나섰는데 다 거절을 해서 당시에 저희 선친이 재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선친에게 부탁을 했고 저희 선친이 이사장을 맡게 됐다"고 했다.

◇웅동학원 왜 무변론 소송했나 = 웅동학원 이사회는 학교를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경남도교육청에 1992년 교지 이전 계획 승인 신청을 했고 승인 결정을 받았다. 후보자는 학교 이전 공사를 진행할 때 이전 학교 땅을 팔아 공사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사를 했는데 학교 땅을 팔아서 공사대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IMF외환위기가 터졌다. 저희 부친도 별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학교 부지가 원래 가격의 반값도 아닌 상태로 경매가 돼 버렸다. IMF만 아니었으면 충분히 모든 비용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학교 부지가 반값이 돼 은행대출을 갚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버님께서 개인 연대보증을 서서 그 빚을 다 떠안았다. 그것이 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후 조 후보자 부친이 1998년 학교를 이전했지만 웅동학원 이전 공사를 했던 하도급 업체 중 후보자 동생 회사에 대금을 주지 못했고, 이 때문에 동생이 채권 확보 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이 이 소송에서 변론을 하지 않은데 대해 명확하게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공사대금과 관련해) 증거 서류가 워낙 완벽히 있었고 학교는 옮겨졌고 공사 계약서 다 있고 그 관련해서 돈이 지불된 거 있고 교육청 승인도 됐다. 이 때문에 이것에 대항하고자 새롭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큰 비용이 든다. 당시 웅동학원 재정 상황이 현금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변론을) 안 했다고 봤다. 동생이 저희 학원에 대해서 했던 소송 외에 신용, 기술보증인과 또는 몇 가지 다른 단체에서 했던 소송에도 다 무변론 대응을 했다"고 했다.

◇웅동학원, 사회 환원 가능한가 =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은 조 후보자 모친인 웅동학원 이사장이 학원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채무 관계 탓에 사회 환원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했다. 웅동학원 자산은 창원시 진해구 두동 학교용지, 교사(校舍) 등 교육용 기본재산 60억 9000만 원, 수익용 기본재산(논·임야·도로 등) 73억 원 등 총 134억 원가량이다. 이 중 수익용 기본재산(73억 원)은 처분이 가능하지만, 동생의 공사 대금 채권 등이 현재 100억 원대로 추정돼 채무 변제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모든 절차를 향후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첫째, 그 웅동학원의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교육청의 승인을 받는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 나가서 하게 되면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약속은 지킬 것이고 제가 후보자로서 지금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저의 어머님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책임을 지고 이 사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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