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들을 대상으로 9일까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받는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은 공연·전시 사업을 하는 비영리문화예술단체에 기부금품 모집 허용, 세제혜택(법인의 손금산입 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등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도가 설치·설립한 공연장·예술단 운영이나 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 관련 전시·공연·기획·작품제작과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이다.

도는 단체의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활동실적, 예술적 완성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등에 대해 11월에 문화예술협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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