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양산 갑)이 일본 수출 규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재·부품 분야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계획 수립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규정이 없어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보고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정한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소재부품기업법은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국내 소재·부품 사업 자립화와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한시법으로 제정한 법안으로 이후 2011년 10년 연장했지만 2021년 일몰 될 예정이어서 최근 5년간 관련 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와 경제를 섞어 양국 관계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는 일본 경제 보복이 장기화할 태세인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지원책의 하나로 개정법률안을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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