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가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정화(자유한국당·가 선거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역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청년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청년정책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고, 이 정책 수립을 위해 기초조사와 청년정책 연구를 할 수 있다. 또 '사천시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청년을 5명 이상 위촉한다. 이 밖에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고, 청년단체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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