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진주역세권 일부 부지를 감정 평가했던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ㄱ 씨가 류재수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민중당)을 검찰에 고소한 데 대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밝혔다.

도시환경위 소속 의원들은 25일 '행정사무조사 고소 건에 대한 입장'을 내고 고소를 취하해 시정발전과 의회민주주의 확립에 동참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소속 의원들은 "시의회(상임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명시된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근거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적법하게 추진했다"며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할 때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하여금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진주역세권 관련 행정사무감사 시 고소인은 일부 부지 감정평가를 수행했으므로, 시의회 요구 시 당연히 감사와 조사에 응할 필요가 있으며 고소인이 증인심문의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는데, 증인의 불출석 여부는 의회가 판단할 사안으로, 증인 본인이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법은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사무조사가 시정운영의 명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법에서 정한 주어진 의원의 책무이며 권한임을 밝힌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소인 ㄱ 씨는 "신진주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류재수 위원장이 고소인에 대해 증인출석을 강요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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