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료법 위반 혐의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호성호 부장판사)은 지난 21일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김해에서 정신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 씨는 실제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았다.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환자 207명의 진료기록부를 모두 6326차례 허위로 작성해 1억 5300여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허위 진료기록부를 만든 범행의 방법이 나쁘고 의사로서 직업윤리와 의무를 위반한 정도도 무겁다. 가로챈 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는 고액"이라며 "다만 일부 환자에 대한 처방 치료와 관련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로챈 금액의 2배가 넘는 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의료법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단체를 속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료기관을 폐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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