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명예훼손 혐의 인정
법원 "피해자 고통 크다"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서에 고소했던 30대 부모가 무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호성호 부장판사)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ㄱ(38)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90시간을 명령했다.

ㄱ 씨는 창원시 진해구 한 유치원의 원장과 담임교사, 버스기사 등을 상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유치원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아들이 유치원에서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서에 조사를 요청하고, 그해 8월 또 자신의 아들이 유치원 버스기사와 담임교사로부터 맞거나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방치를 당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ㄱ 씨의 아동학대 진정과 고소사건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났다. 진해경찰서와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유치원의 CCTV를 확인한 결과 학대행위나 폭행 등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또 원장과 담임교사가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장기간 철저한 조사를 받았지만 귀책사유나 잘못은 드러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고는 상대방을 부당하게 처벌할 위험을 일으키는 죄질이 무거운 범죄다. 피해자들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교사와 유치원이 받는 낙인효과까지 고려하면 ㄱ 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ㄱ 씨는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과 관련해서도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ㄱ 씨의 근거없는 진정과 무고로 유치원 교사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했다.

이어 "다만, ㄱ 씨가 무고를 하면서 금전적 이익이나 악의적으로 해를 끼칠 목적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ㄱ 씨가 제출한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서 등으로 볼 때 자신과 자녀에게 발생하는 상황과 사태를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파악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현저히 모자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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