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감사 중 절차 중단"
시 "진행 과정 공정했다"거부

진주시가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주민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을 중단하라는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시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단체가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업체 선정 과정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일부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면서 경상남도에 주민감사 청구를 요청하고 행정절차 이행 중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감사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절차 이행을 중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시는 먼저 "그동안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흠 없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감사와 관련해서도 "상부기관인 경상남도 감사 결과 처분에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5층 상황실에서 2019년 제3회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 안건은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내용이었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됐다.

시에 따르면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17년 9월 민간의 최초제안서 제출에 따라 2018년 6월에 제3자 제안 공모를 진행해 평가대행 전문기관인 경남연구원 평가 후 2018년 8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중원종합건설㈜이 선정됐다. 이어 지난 1월 도시공원위 자문에 따라 진주시에서 조건부 수용 통보한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는 비공원시설 비율을 25.2%에서 17.7%, 가구 수는 1220가구에서 828가구, 층수는 29층에서 27층으로 줄였다.

초등학생 배치는 초전초등학교에 10학급 증설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으로 4월에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원조성계획 변경 입안을 요청했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요청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관련법에 따라 해당 과 및 기관과 협의, 주민열람,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지난 23일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관련 심의를 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교통대책 수립방안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주변 아파트 단지와 녹지통경축 검토 △조망권 확보를 위한 아파트 재배치 검토 △가구 수 일부 조정과 층고 조정 △숲 가꾸기 및 수공간 조성 등 친환경적인 공원 조성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위에서 조건부 가결된 의견과 관련해 시 도시계획위에서 비공원 시설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아 심의를 마쳤다, 이에,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오는 9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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