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인 83명 선정·등록
주민발의 준비 활동 박차
청구인 2000명 서명 목표

"농민수당은 농정의 근본을 바로 세우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정책입니다."

거창에서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거창군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25일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과 관련해 주민발의를 추진하고자 수임인을 선정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청구인 서명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달 25일 오전 군청 로비에서 '거창군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 선포식'을 열고 같은 날 오후 거창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주민발의 대표자 청구서를 낸 바 있다.

▲ 지난 22일 열린 거창군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수임인학교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거창군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
▲ 지난 22일 열린 거창군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수임인학교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거창군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

운동본부는 주민발의 청구서 제출 이후 한 달 동안 수임인 모집과 행정확인 절차를 거쳐 83명의 수임인을 등록 완료했다. 수임인이란 조례제정 주민발의 청구인대표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운동본부는 지난 22일 수임인을 대상으로 △농민수당 기본 내용 △조례제정 운동에 대한 필요성 △서명활동 시 유의사항을 교육하고 농민수당 실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거창군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해 필요한 청구인 수는 거창군 유권자 50분의 1인 1059명으로 운동본부는 2000명 이상 서명 목표를 세우고 있다. 서명 기간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0월 29일까지 3개월이다. 이후 주민발의 절차가 완료되면 거창군의회가 조례제정 과정에 착수하게 된다. 운동본부는 경상남도 차원의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 서명도 함께 진행한다. 지난달 9일 시작된 경상남도 서명은 내년 1월 8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된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농업의 총체적 위기는 농정의 근본을 바꾸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며 "농민의 삶과 권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고자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농촌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지속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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