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실태조사 촉구
창녕 대봉늪 사례 재조명

경남지역 환경단체가 거짓·부실 의혹이 발생한 창녕군 대봉늪 제방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작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곳곳에서 거짓·부실한 보고서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이보경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김영준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안재홍 제주녹색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정미 국회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현실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실상 개발 사업의 명분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의당, 녹색당과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 정의당, 녹색당과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이보경 마창진환경련 사무국장은 "대봉늪 제방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 행정계획단계와 실시설계단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모두 거짓·부실로 결론났다. 하지만, 대행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만 이루어지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책임과 공사에 대한 제재는 없다"며 "거짓·부실보고서 문제의 원인은 개발 사업자와 평가 업체 간 갑을 관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봉늪 제방공사는 창녕군 장마면 대봉리 일대 2만 8582㎡에 76억 원을 들여 제방과 배수펌프 등을 설치, 침수피해를 막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에 앞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거짓·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상태다.

이 사무국장은 "대봉늪은 2013년 전국내륙습지조사와 2014년 전국내륙습지정밀조사 결과 1등급 습지로 평가된 우수한 습지다. 경남도와 군은 대봉늪 제방공사를 중단하고 대안 검토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지속되는 원인 중 하나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거짓·부실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한다면 처벌 대상에도 포함돼야 하지만 규정이 없다"며 "거짓·부실한 보고서로 공사가 승인됐다면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소급 적용받아 중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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