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지원금 인상·급식비 요구
교육청 "도와 협의 진행 중"

도내 장애인 평생교육 단체들이 경남도교육청 지원금 인상, 급식비 지원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경남장애인평생학교총연합회는 22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책임있는 자세로 장애인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장애인평생학교총연합회에는 경남조은장애인평생학교, 마산장애인평생학교, 양산장애인평생학교, 진주장애인평생학교, 창원장애인평생학교, 창원문화장애인평생학교 등이 포함돼 있다.

단체는 지난 4월 예산 증액과 관련해 교육감 면담을 신청했고, 지난 7월 22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지만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했다.

경남장애인평생학교총연합회는 "장애인평생학교는 2012년부터 기관당 3학급 기준 연 1억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최저임금 4580원에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인상됐지만, 지원금은 10년째 동결"이라며 "교사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고, 장애인평생학교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지침을 개정하지 않아서 지원 대상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애초 장애인평생학교는 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34조에 따라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을 위해 설치됐지만, 2016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34조가 삭제돼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게 운영지원 지침을 변경해야 하지만 아직 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경남장애인평생학교연합회가 22일 경상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장애인 평생 교육권리를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경남장애인평생학교연합회가 22일 경상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장애인 평생 교육권리를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경남장애인평생학교총연합회는 "경남도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지원금 증액 지원, 급식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권리를 보장해달라"며 "장애인 평생교육권을 보장할 때까지 천막농성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대해 경남도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운영 지원 공모 후 선정된 창원시 5개소, 진주시, 양산시, 밀양시, 사천시 각 1개소 등 총 9개소이다.

도교육청은 2012년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침'을 경남도와 공동으로 마련해 교육청과 지자체(도, 시·군)가 지원액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3년 도교육청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예산이 편성됐다. 그런데, 2014년부터 시·군비 지원은 계속됐지만 도비 지원이 편성되지 않아 도교육청이 2017년부터 도비 25%까지 부담해 75%를 부담해왔다. 2013년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운영 및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2014년부터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도비 지원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도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교육청 평생교육급식과 관계자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측의 요구대로 지원하려면 기관당 4000만 원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 도청과 부담률, 지원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운영지침도 경남도와 함께 마련했기에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청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도 "도교육청과 평생교육시설 단체 지원, 운영 지침 개정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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