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감봉·견책 처분 "신고 처리 안일했다"

진주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경찰관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태규 경남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21일 징계위원회 결과 경찰관 2명에게 각각 감봉(1개월), 견책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애초 징계위원회에는 5명이 넘겨졌는데, 나머지 3명은 불문경고를 받았다. 경고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과 경찰관의 인권 등을 이유로 징계 대상자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감봉은 보수 3분의 1을 감하고 12개월간 승진·승급에 제한을 받는다.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승급 제한을 받는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고를 받은 경찰관은 승진 시험이나 심사에서 감점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 '진주 방화·살인사건 관련 경찰조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안인득(42)과 관련해 8차례 신고가 있었음에도 소극적이거나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을 인정했다.

진주 방화·살인사건 이전에 신고를 받고도 단순한 이웃 간 불화로 여기거나, 행정입원 절차를 잘못 설명하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범죄첩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신변보호 요청을 무시한 것 등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관련 경찰관 11명을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부치겠다고 했다. 그러자 경남경찰청 직원협의회가 '지휘관·관리자'는 빠졌다며 문제 제기를 했고, 간부급 경찰관 4명을 더해 모두 15명이 시민감찰위에 넘겨졌다.

시민감찰위는 15명 가운데 7명을 감찰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고, 이어 감찰처분심의회는 7명 가운데 5명에 대해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때 징계위에 넘겨지지 않은 2명은 직권경고를 받았다.

진정무 경남경찰청장은 징계위에 넘겨진 5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청했다. 징계 중 파면·해임·강등·정직(1~3개월)은 중징계, 감봉(1~3개월)·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경남경찰청은 진주·방화살인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관련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보 공유를 요청해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전화 요청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경찰은 지역 자치단체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했다.

경남경찰청은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신청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행정입원은 자치단체장 등도 할 수 있는데 마치 '경찰관'이 신청해야만 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조항이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안인득의 첫 재판은 29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안인득은 살인·살인미수·특수상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다. 또 주민 2명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11명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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