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부당 취득 주장

창원시는 국유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건설사 부영그룹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제가 된 부지는 준공을 앞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단지 내 국유지로 용수나 배수를 위한 수로로 쓰였다. 면적은 547㎡이며 가치는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이 유상으로 매입해야 할 이 국유지를 무상으로 받기로 협의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고 시는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서류검토를 하던 중 부영이 무상으로 땅을 가져가는 것처럼 꾸민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후 부영 측에서 현금 10억 원을 내겠다고 했으나 절차상 하자가 확인된 만큼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부영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아파트는 총 4298가구로 단지 내에 지상 23∼31층짜리 건물 38채가 들어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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