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올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도시지역 미세먼지 줄이기 방안 중 하나다.

약 3000대 분량으로 42억 2100만 원을 들여 노후차량 조기 폐차와 LPG 1t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이 이뤄진다. 오는 26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연식·차종과 관계없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며, 창원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신청일 기준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돼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 인증을 하면 배출가스 5등급 조회를 할 수 있다.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100%(기본), 200%(추가·3.5t 이상 차량 폐차 후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이다. 상한액은 3.5t 미만은 최대 165만 원, 3.5t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이다.

이번 사업에 신청하고서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사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대당 보조금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총 72대로 한정한다.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창원시 누리집에 실릴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청 환경정책과(본관 1층)로 방문해야 하며, 차량 노후 순서로 지원 대상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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