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경영안정자금 20억 원을 융자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천시에 사업장과 본사가 있는 중소 제조업체로 융자한도는 업체당 3억 원 이내다.

이자차액보전기본율은 2.5%이며, 상환기간은 3년이다.

지원 범위는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와 원자재·부자재 구매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다.

시는 지난 7월 1일 이후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확대하면 지원 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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