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가 2심에서도 벌금 700만 원 형이 유지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20일 경남경찰청 소속 ㄱ(45) 경감의 항소를 기각했다. ㄱ 경감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ㄱ 경감은 1심 판결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며 항소했었다.

ㄱ 경감은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 경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피해자 3명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무실에서 가까이 붙어 앉아 피해자가 통화하는 사이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출동 현장에서 다른 피해자를 만지고, 업무보고를 하던 또 다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ㄱ 경감은 성추행 사건으로 1계급 강등 징계를 받고 다른 경찰서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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