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연구원, 토론회서 요구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로감독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미투 이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과 향후 과제'를 다룬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책연구원은 공공분야, 고용분야, 문화예술분야로 세분화해 성폭력 신고시스템 성과와 개선 과제 등을 토의했다.

특히 노동부가 지난해 3월 설치한 익명신고센터에는 다양한 성폭력 피해가 접수됐음에도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2차 피해와 함께 피해구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설치·운영하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총 1119건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90.8%가 같은 회사 소속이었으며 상사·임원은 52.4%, 사업주·대표이사가 27.1%였으며 성희롱 발생 시기는 업무시간이 60.8%로 가장 많았다. 회식이나 워크숍은 24.4%였다. 11.2%는 휴일이나 퇴근 이후 등 개인시간에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많은 신고가 발생하는 이유로 노동부에서 빠르게 처리할 것이란 기대감의 표출이라고 진단했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부가 직접 관리하는 만큼 사건이 빠르게 전문성 있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한 피해자들의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성희롱 문제가 임금체불과 유사한 형태로 사건처리가 진행되면서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전담근로감독관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구 위원은 "근로감독관이 성희롱 사건을 조사, 판단, 행정지도 등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전문성이다. 임금체불 사건 등을 중심으로 훈련하고 역량을 키워온 이들에게 당장 성희롱 문제 등을 해결하라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라며 "근로감독 평가가치가 전혀 다른 전문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 노동지청에 위임할 것이 아닌 본부 차원에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근로감독관 개개인의 경험과 역량, 근무조건에 따라 사건 대응이 달라지지 않도록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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