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지역사회에 경로효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효도수당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3대 이상 거주하는 가정으로,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만 95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함께 주민등록이 된 2대 이상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사망 또는 주소 변경 등 3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면 지급을 중지한다. 해당 가정에는 명절인 설·추석에 각각 30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해 12월 '함안군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 올해 1월부터 3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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