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정개특위 미처리 땐 총선 적용불발 가능성
정의당, 의결촉구 비상행동 "한국당 합의 이행하라"

정의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의 8월 내 선거제도 개편안 의결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인 오는 31일까지 선거법 처리를 못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심상정 대표와 여영국(창원 성산) 의원 등 정의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2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정치개혁·사법개혁 약속이행 촉구 비상행동선포식'에서 "국민의 기대 속에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까지 거친 정치개혁안이 자유한국당의 몽니라는 암초에 부딪혀 있다"며 "민주당은 더는 한국당을 달래는 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며 바른미래당 등 타 정당도 정치개혁 법안을 8월 말까지 통과시킨다는 각오로 신발끈을 묶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심 대표는 "정개특위 의결을 해야 선거법 개정이 연내 마무리돼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다는 헛된 꿈을 버려야 한다. 스스로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를 지금이라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익히 알려진 대로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한편,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려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안을 국회 정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문제는 용어만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일 뿐 국회법상 이 절차 역시 만만치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데 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표결이나 여야 합의로 처리하지 못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의 심사 기간을 거치고 본회의에서 또 60일간 계류되어야 한다.

즉, 정의당 주장대로 8월 내에 선거제 개편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하면 상임위 심사가 완료돼 법사위를 거쳐 늦어도 11월 말께 본회의에 부의되고 국회의장 직권에 따라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지만, 만일 정개특위 의결에 실패하면 안건이 법사위가 아닌 행정안전위로 넘어가 내년 1월 말에나 본회의 부의와 표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내년 1월 말이면 4·15 총선을 불과 석 달 앞둔 시점으로 선거제 개편에 따른 지역구 축소와 조정, 선거구 획정까지 감안하면 매우 촉박한 일정이다.

정개특위가 남은 10일 내에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여야는 20일 그간 추가경정예산안 갈등 등으로 미루어졌던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한 달 만에 열었으나 또다시 별 성과 없이 종료됐다. 개정안을 신속히 의결하려는 여권 및 정의당과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절차 자체의 무효화와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는 한국당 측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또 선거법을 다룰 정개특위 제1소위 위원장 자리를 합의대로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한국당까지 포함하는 여야 합의로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안 의결이 완료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한국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표결을 강행해 처리할지, 아니면 이대로 시간을 보내다 행안위로 선거법안을 넘길지 여권의 최종 결단만 남은 듯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