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증대 부문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액 향상 외 2건, 220만 원 지급
지출절약 부문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통합 개편 외 5건, 280만 원 지급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해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수입을 늘린 직원에게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9건,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자체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9건에 대해 지난 20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위원장 부교육감 송기민)를 개최하여 예산성과금 지급 여부와 지급 규모 등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도교육청은 학교 인접 공동주택 개발 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발전기금 1억 1천만 원을 유치한 도계중학교 박선희(행정6급)와 관내 사립학교 법인과의 적극적인 면담을 실시하여 전년 대비 법정부담금 납부액 1천 2백여만 원 증가로 수입증대를 이룬 합천교육지원청 오용환(행정5급), 서재덕(행정6급), 이신철(행정7급)을 비롯한 5개 기관에 총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이균욱(퇴직), 주민경 주무관(행정6급), 권재영 주무관(행정7급)은 김해교육지원청 학생배치담당 근무 시 장유초등학교 교육시설 무상기부를 위해 학교 인접 공동주택사업자인 ㈜케이피이, ㈜이앤아이개발과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약 30억 3천만 원이 많은 61억 6천만 원의 기부채납을 이끌어내어 30억여 원의 수입증대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진정초 고재수는 시설관리대체인력으로 근무하며 안 쓰는 학교 유휴 공간을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야외학습장 등으로 직접 조성하는 등 약 3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기에 교육청은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예산성과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새로운 세입원 발굴 및 제도 개선 등으로 업무 성과를 높이고 예산을 절약한 자에게 보상을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전년도 추진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정창모 정책기획관은 “공무원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절감과 새로운 세입원 발굴에 적극 나서도록 예산성과금 제도의 정착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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