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79건·소기업 많아
최다 사례는 '폭언' 40%
제도 실효성 의문은 여전

경남지역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간 접수된 진정이 379건에 달했다. 주 5일 노동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이 접수된 셈이다. 경남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첫 사례인 대흥알앤티 갑질을 비롯해 23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서울(119건)과 경기(96건), 인천(26건)에 이어 부산과 함께 전국 4번째로 많은 수치였다. 반면 전남·제주·세종 지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괴롭힘 사례 중 폭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욕설과 막말 등 폭언은 152건으로 4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부당업무지시(28%), 험담·따돌림(12%), 업무 미부여(3%) 등의 순이었다. 폭행까지 이르는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1.3%로 적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체계적인 인사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신고됐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42%)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우선 회사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소기업은 임원이나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다음으로는 직장 구성원이 많은 대기업(300인 이상)이 102건(27%)으로 뒤를 이었고, 50~99인(18%), 100~299인(13%) 순으로 집계됐다.

직장 내 갑질을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사실을 확인해 피해자가 요구하는 근무지 변경·유급휴가 등을 허용하고 가해자는 징계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접수된 진정에 대해 관할 노동청이 회사의 조치들을 확인하고, 개선 지도·근로 감독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지는 대도시 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되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가 심하다"며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내지 않고 회사에만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발생 건수는 집계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직장 내 부당한 일을 상담해주는 민간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접수된 상담 건수가 한 달 사이 1073건에 달해 노동부 공식 집계 2.8배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진정이 실효성을 거둘 지는 의문이다. 처벌보다는 개별 사업장 자율적 예방조치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다 보니 한계가 뚜렷한 탓이다.

갑질 피해자는 회사에 먼저 신고해야 하는데 회사 내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누구를 신고접수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또 갑질 피해가 발생했을 때 1차 조사권한이 사용자에게 있어 진상규명이 쉽지 않다. 거기다 신고를 받은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또 갑질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노동청 직접 개입도 '괴롭힘 신고 후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제도적 부실함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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