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학대 인정 400만 원 선고…훈육 주장 배척

3세 아동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김한철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3)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ㄱ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어린이집에서 한 아동을 밀치거나 넘어뜨리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강하게 누르는 등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4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 씨는 피해 아동이 간식 접시를 엎고 과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 뒤로 당기며, 몸을 들어 창문 밖으로 던지는 시늉을 했다. 어린이집 교사였던 ㄱ 씨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훈육 차원으로 이뤄진 것이지 학대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몸을 들어 창문 밖으로 던지려는 시늉을 훈육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격한 놀이라고도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해아동의 행동에 대해 지적과 교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고려하더라도 ㄱ 씨의 행위는 필요 이상으로 거칠고 과격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은 음성 지원이 되지 않지만, ㄱ 씨는 피해 아동에게 소리를 지른 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는 기소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해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피해아동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ㄱ 씨의 행위가 영향을 끼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ㄱ 씨는 어느 정도 훈육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 아동이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보호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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