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신고 무고죄 인정
'경찰관 업무처리 불만'판단

경찰관이 성매매에 관여했다며 허위 신고한 60대가 무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호성호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67)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성매매에 개입한 것 같다며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 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집 앞에 세워진 한 승합차 안에서 범죄가 이뤄지는 것으로 의심했고, 차를 세워둔 사람과 시비가 붙었다. 이후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 씨는 이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전부터 불만을 품고 있었다. ㄱ 씨는 지난해 10월 그 경찰관으로부터 '2016년 6월께 ㄱ 씨 아내 명의의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됐다'는 통지문을 받았고, 이는 잘못된 업무처리라고 여기고 있었다.

ㄱ 씨는 "승합차 안에서 유사 성매매 등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승합차 안에 경찰관과 여성 1명, 다른 남성 3명이 있었다. 경찰관이 성매매에 개입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

ㄱ 씨는 같은 내용으로 한 차례 더 경찰에 신고했다. ㄱ 씨는 경찰관이 자신의 팔을 꺾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 씨의 신고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 씨는 승합차 안의 운전자와 동승자 얼굴을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CCTV 영상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자신의 신고로 경찰관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무고는 상대방을 부당하게 처벌받게 할 수 있는 죄질이 무거운 범죄다. 허위 신고를 당한 경찰관이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신고를 하고 나서 빠른 시간 내에 신고를 취소해 경찰관이 부당한 조사나 처벌을 받도록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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