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컨트리클럽(이하 창원CC)이 '골프카트 납품업체 선정' 문제를 지적한 ㄱ 감사에게 내린 징계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창원CC는 ㄱ 감사에게 '1년간 회원자격 정지 및 골프장 입장 불허' 징계를 내렸고, ㄱ 감사는 지난 6월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3일 ㄱ 감사가 창원CC를 상대로 낸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징계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지난 5월 14일 내려진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감사로서 이사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감시하기 위한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징계 사유로 적시된 사실 관계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법률적인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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