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 안전조사서 68% 시설 불량…2건 입건
옥상출입문 상시개방 강조

창원소방본부가 올해 7월 말까지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한 결과 68%가 '시설 불량'으로 나타났다. 창원소방본부는 지난 16일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중간 결과를 내놨다. 지난 7월 말까지 5005곳을 조사한 결과 340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3403곳에서 소방분야 9138건, 건축 1893건, 전기 2563건, 가스 508건, 기타 107건 등 모두 1만 4209건이 적발됐다. 2단계 조사 대상은 모두 7621곳으로 연말까지 진행된다.

창원소방본부는 불이 났을 때 작동해야 하는 소방시설이 고장 났음에도 내버려두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등 중대 위반사항(170건) 가운데 2건을 입건 조치했으며 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다.

무단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꾸는 불법건축물, 전기설비 안전관리 기록 작성·보존 미이행 등 161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했다. 특히 창원소방본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옥상 출입문을 상시로 개방해놓지 않거나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한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6년 이전에 지어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치를 권고하겠다고 했다.

<경남도민일보>는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공동주택·오피스텔·상가 16곳을 둘러보니 양덕동·합성동 등 2곳 공동주택은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 관리사무실 관계자는 "평소 관리가 잘 안 돼 잠가둔다"고 했었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보안 등을 이유로 옥상 출입문을 잠가놓더라도, 불이 났을 때 감지기를 통해 자동으로 문이 열리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은 "올해 말까지 조사된 결과를 정밀 분석해 근본적인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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