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 전 학년 적용
올해 경남서 3만여 명 혜택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18일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9일 당·정·청 협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예산 편성(2520억 원)을 완료해 올해 2학기에 고3 학생 약 44만 명이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전국적으로 2020년 고 2·3학년(88만 명), 2021년 전 학년(126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경남은 올해 2학기에 고3학생 3만 3000여 명, 2020년 고 2·3학년 6만 여 명, 2021년 전 학년 8만 9000여 명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경남은 지난 6월 '경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올해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 116억 원 등을 편성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다.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 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돼,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 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동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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