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2심서도 유죄 선고 받아
도모 씨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킹크랩 시연회 무관 입증 '핵심'

인터넷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김경수 지사 항소심 재판이 지난달 25일 8차 공판 이후 한 달 만에 재개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오는 22일 김 지사와 드루킹 특별검사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건 주범인 김동원 씨(인터넷 필명 드루킹) 핵심 측근인 '둘리' 우모 씨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지사 항소심 공판은 2주 1회 꼴로 열려왔으나 여름휴가철 법원 휴정에 따라 미루어졌다.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운영자로 알려진 우 씨는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 드루킹 사무실에서 있었다는 문제의 '킹크랩 시연회' 현장을 지켜봤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1심 공판에서 "김동원이 시연회에서 킹크랩 개발에 대해 허락을 구했고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인 걸 기억한다"며 "김 지사가 파주 사무실을 다녀간 뒤 킹크랩을 본격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킹크랩 개발은 물론 그날 시연회와 전혀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는 김 지사 측은 이날 9차 공판에서 이 같은 진술의 허점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애초 우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드루킹 진술과 달리 드루킹이 (시연 현장에서) '나가라'고 해 휴대전화를 들고 나갔다고 했다가 1심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다고 번복했다"며 "그밖에도 드루킹과 말을 맞춘 정황, 시연 당시 증언 불일치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했다.

또 다른 관심은 지난 14일 있었던 드루킹 김 씨 2심 선고 결과와 김 지사 재판의 연관성이다. 드루킹은 1심에 비해 형량이 다소 줄긴 했으나 댓글조작(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날 공판에서 "이번 댓글조작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고자 의사를 표출하는 선거상황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당 후보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 유도를 위해 기계적 방법으로 왜곡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한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특검 측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고 드루킹의 댓글조작과 공직 청탁 등을 중대 범죄로 결론 내린 건 김 지사에게 분명 좋은 신호가 아니다. 김 지사 입장에서 관건은 결국 드루킹 측과 댓글조작 '공모 관계' 의혹을 깨뜨리는 것뿐이다.

가령 14일 드루킹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드루킹 측근 도모 씨에 대해 "김동원이 킹크랩을 개발해 댓글을 조작한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댓글조작 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내내 김 지사 변호인들은 2016년 11월 킹크랩 시연회를 비롯해 킹크랩의 개발·사용 및 존재 자체를 김 지사가 알 수 없었다는 데 총력을 기울인 만큼, 이 부분만 확실히 입증한다면 1심과 다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댓글조작(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달 5일 항소심 10차 공판에서는 드루킹 김동원 씨를 상대로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 후 이르면 10월, 늦어도 올해 안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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