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순위 탈락한 부동산 개발업체 상고 기각

창원시가 추진한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이 불공정 시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창원시는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공모 때 2순위로 탈락한 부동산개발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체는 1·2심에서 패소하자 지난 4월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14일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원고 측은 상고심 재판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최종 패소했다.

원고인 부동산개발업체는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공모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2017년 12월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화공원(120만㎡)은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도계동·명곡동에 걸친 임야 지역이다. 정부는 창원시에 국가산업단지를 만들면서 1977년 해당 임야를 국가산단 내 도시계획시설인 '사화공원'으로 지정했다. 창원시는 사화공원 내 사유지(90만㎡)에 대한 토지보상액이 막대해 그동안 개발하지 못했다.

결국 창원시는 민간기업이 직접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민간기업은 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 등을 지어 투자비를 회수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개발행위 특례제도'를 활용해 2017년 민간개발 특례사업자를 공모했다. 창원시는 공모에 응한 8개 컨소시엄 중 그해 9월 대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뽑았다. 그러나 법적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

대저건설 컨소시엄은 2023년까지 사화공원 부지 85%가량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15% 부지에 아파트 1980가구를 짓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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