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면 동산리 설비 공사 현장
업체, 위치·설계 달리 시공해
군 "현장 위험천만"강력 조치

창녕군이 최근 이방면 동산리 광주 노(盧)씨 집성촌 인근 태양광 발전설비공사 개발 허가를 취소하고, 업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자치단체가 업체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뒤 허가를 전격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창녕군은 왜 태양광 발전공사 개발 허가를 취소하게 됐을까.

군은 지난 3월 13일 태양광 발전공사 업체에 공사 허가를 내줬다. 군은 허가 심의를 할 때 업체가 감나무밭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땅을 파서 지주대를 세운 뒤 콘크리트로 안전하게 작업할 것이라고 해서 허가 결정을 했다.

업체는 지난 4월 마을 인근 야산 2만㎡ 터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5월 말께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공사를 동네 바로 뒤편에서 하고 있고 위치가 설계와 맞지 않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6월 초에 현장에 가 보니 업체가 설계 도면과 다르게 야산을 깎아 옹벽을 만들고 미끄러질 위험이 많아 바로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런 와중에 지난 7월 21일 태풍 '다나스'가 몰고 온 집중호우 때 공사 중이던 태양광발전 시설 일부가 붕괴해 돌덩이, 토사가 마을 감나무밭에까지 밀려 내려오자 주민들은 군에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업체의 공사 중지와 설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진정서도 냈다. 또한 주민들은 설치업체가 주민 반발을 무마하려고 마을발전기금을 내겠다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일부 주민에게 돈 봉투까지 돌렸다고 폭로했다.

이후 군은 원상복구 명령보다 더 강한 '허가 취소'를 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개발행위법을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을 한 뒤 어느 정도 상식이 통하는 선이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는데, 이번 업체는 그야말로 도면 따로 현장 따로여서 현장을 보자마자 안전이 우려돼 바로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 한 달 만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상복구 명령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군 관계자는 "이미 야산 흙을 반 이상 깎아서 공사를 진행한 터라 흙 자체 지지력이 이미 약해져서 원상 복구가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체는 행정소송을 청구할지도 모르지만 업체가 손해 봐도 이런 위험천만한 공사는 허가 취소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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