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실적 전무한 업체 낙찰
미관지구 해제도 속전속결
시의회 의결 절차마저 '패싱'

창원복합문화타운 조성 사업은 발표 당시만 해도 그럴싸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사업은 강행되었습니다. 창원시장이 바뀐 이후 시가 특별감사를 했더니 여러가지 위법 사안이 드러났습니다. 2018년 2월 시민단체가 이 사업의 의혹을 밝히고자 검찰에 고발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 추진되어 왔는지, 수사당국의 수사 진행상황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특혜로 가득한 SM타운 = 창원복합문화타운(이하 SM타운)은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일대 3580여㎡ 터에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로 건립 중이다. SM엔터테인먼트 한류체험공간으로, 민자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시로부터 의창구 팔룡동 터를 사들여 아파트·오피스텔·상가를 분양하고, 그 이익금으로 SM타운을 지어 시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전 안상수 시장 시절 추진돼 오는 2020년 4월 완공 예정이다.

SM타운은 지난 2015년 안상수 전 창원시장이 유치한 사업이다. 2015년 8월 5일 부동산 시행사 리얼티플러스가 창원시에 첫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속도를 냈다. 창원시는 그해 11월 24일 SM타운 유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016년 6월, 시행사 리얼티플러스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특히 사업자 선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드러난다.

2017년 경남도 감사 결과를 보면 'K-POP(케이팝) 등 대중음악과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공연장 운영이 가능한 자'한테만 지원 자격을 부여했다. 공모 기간은 41일에 그쳤고 공고 11일 뒤 접수가 시작됐다. 정해진 기간 안에 토지 입찰과 문화시설 개발·운영 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시와 사전 협의해온 리얼티플러스뿐이었다. 당시 경남도는 "리얼티플러스가 시행 실적 전무 등 신용등급이 없는 회사여서 신청 자격이 없는데도 재공모하지 않고 사업자로 낙찰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미관지구 해제 과정도 석연치 않다.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위한 특혜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2016년 7월 15일 사업 예정지 일반미관지구 해제가 결정·고시됐다. 미관지구를 풀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에 건축이 가능해졌고 7월 19일엔 국가산업단지 지정 해제를 통해 산업용지나 산업지원시설 터로 사용돼야 할 땅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었다.

2016년 9월, 창원시는 사업 협약을 맺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듬해 1월 SM타운 조성 사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도 시와 시행사 간 토지 매각은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

지난 5월, 창원시는 추진 과정에서부터 특혜 의혹 시비가 이어졌던 SM타운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11가지 위법사안이 드러났다. 창원시는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포장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규정했다.

감사에서 드러난 대표적 불공정 내용은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토지에 대한 토지 매수권과 사업개발권 부여 △창원문화복합타운 건립 부지와 건물에 관한 무상수익 활동, 관리·운영권 부여 등이다.

창원시가 SM타운과 공영주차장 등으로 1010억 원 건물을 기부채납해 이익을 공유한다는 주장과 달리 공유이익은 미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SM타운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건설현장.  /김구연 기자 sajin@
▲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SM타운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건설현장. /김구연 기자 sajin@

◇시민고발단, 수사 촉구 = 시민사회단체는 SM타운 조성 사업이 의혹과 특혜 등으로 빚어진 사업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잘못된 정책 입안자와 결재 라인에 있었던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다시는 절차를 무시한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SM타운에 대해 창원시의회가 특혜와 불법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창원시가 이를 묵인하면서 사태를 키운 데 대해서도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2017년 10월 경남도 특정감사, 2018년 시민단체의 창원지검 고발, 민선 7기 허성무 시장 취임 이후 창원시 SM타운 특별검증단 출범, 창원시 감사관실의 특별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민간 사업자를 위한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결론에 이른다"며 "전임 시장 시절 이뤄진 행정 행위지만 앞으로 이뤄질 여러 절차는 허성무 시장이 책임져야 하는 만큼 관련 조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사법당국은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창원시민이 입어야 할 피해를 바로잡아주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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