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전 시장·공무원 등
시민고발단 작년 2월 고발
시 의뢰에 경찰도 내사 착수

창원시의 문화복합타운(SM타운) 조성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결과가 1년 6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지난 6월 SM타운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창원시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았다. 창원시는 감사를 통해 지난 5월 SM타운 조성사업을 '특혜성 행정처리로 진행된 공익성이 결여된 부동산 수익사업'으로 규정하며 모두 11건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감사 결과 △민간투자사업 검토 부적정 △공모사업 추진과정 부적정 △공모사업 추진방법 부적정 △사업계획 선정 부적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도시관리 정책 기본 미준수 △일반미관지구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적정 △공유재산 처분과 취득 절차 부적정 △공유재산(팔룡동 35-1, 2, 7) 처분 부적정 △실시협약 부적정 △실시계획 승인 부적정 △실시계획(변경) 승인 부적정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과 큰 틀에서 다른 점은 없다. 민감한 사안이라 자세히 밝힌 순 없다"고 했다.

이에 앞서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2월 '창원 SM타운 특혜의혹 규명 시민고발단'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했다. 고발단은 안상수 전 창원시장, 공무원, 창원아티움시티 대표 등 4명을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며 엄중하게 수사해달라고 했다.

고발단은 "안 전 시장 등이 창원시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적게는 719억 원에서 많게는 1084억 원까지 이익을 볼 수 있는데도, 515억 원에 매각해 창원시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공유재산을 팔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 계약방법을 결정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 안 전 시장과 공무원들은 사업에 관한 입찰·계약 등 주요 정보를 창원아티움시티 측에 전달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찰을 막아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형법 위반)가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아티움시티 대표는 안 전 시장과 공무원의 여러 혐의에 대해 거들고 도와준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는 2017년 경남도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창원지검은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창원지검은 애초 이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형사1부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이 사건을 수사과로 보내 지휘했다. 그러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10월께 이 사건을 다시 특수수사를 담당하던 형사3부로 재배당했다. 올해 초 인사로 형사3부의 담당 검사는 바뀌었고, 형사3부장도 지난 7월 인사로 바뀌었다. 1년6개월 동안 사건 담당부서와 담당검사, 부서책임자가 차례로 모두 바뀐 셈이다. 그동안 제대로 수사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16일 <경남도민일보>와 통화에서 "그동안 피고발인에 대한 계좌 추적 등 개괄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담당 검사가 바뀌었지만 그동안 수사 기록이 남아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 의혹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수사는 계속해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강창덕 SM타운 시민고발단 대표는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내놓을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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