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독성물질 기준 초과
인근 성토공사 연관 주목
의창구청 "상황 주시 중"

창원시 동읍 한 야산에서 성토 공사 후 인근 감나무 15그루가 죽어간 가운데, 환경단체가 인근 토양·수질 성분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인근 지하수에서 기름 성분이 검출되는 등 오염 사실이 확인됐지만, 의창구청은 성토재를 모두 걷어내 원상 복구를 했기 때문에 피해 양상을 지켜보겠다는 견해다.

문제가 된 감나무 밭 인접 토지는 지난해 10월 13일 농지전용을 통해 단독주택 신축이 허가된 곳이다. 김해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지난해 11월 21일 착공해 점토점결 폐주물사(건설폐재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50%이상 혼합)로 성토 작업을 했다. 그런데 지난 6월부터 흙을 쌓아올린 바로 아래 밭의 감나무가 죽기 시작했고, 농장주 항의가 이어지자 폐기물 업체는 지난 7월 15일부터 보름간 성토재를 모두 걷어내 되가져가는 등 원상 복구했다. 이 과정에서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성토재와 감나무 밭 인근 토양, 지하수를 채취해 동의과학대에 성분 조사를 의뢰했다.

마창진환경련은 "토양 조사에서는 카드뮴, 구리, 아연, 니켈 등이 1지역(전·답·과수원·대지) 기준을 초과했고, 아연은 2지역(임야) 기준도 초과했다. 수질조사에서는 지하수 정화·생활용수 기준으로 철, 붕소, 망간, 페놀, TPH(석유계 총탄화수소)가 모두 기준치 초과였다"고 밝혔다.

▲ 지난달 창원시 동읍 한 야산 성토 공사 지역과 맞닿은 감나무 밭 경계 지점에 기름 성분의 물이 고여 있는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 지난달 창원시 동읍 한 야산 성토 공사 지역과 맞닿은 감나무 밭 경계 지점에 기름 성분의 물이 고여 있는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수질·토양조사 결과를 분석한 이정만 경남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환경공학 박사)은 "자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TPH 경우, 3곳을 채취한 토양 조사에서 기준을 넘어선 곳은 없었지만 근접한 결괏값이 나온 곳도 있다. 채취한 곳이 1m, 2m만 달라도 결과가 달라서 기준을 초과한 곳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부소장은 "수질 조사에서도 일반 땅에서 검출되지 않는 페놀과 TPH가 생활용수·지하수 정화 기준을 2~3배 초과한 것으로 볼 때 오염된 것은 확실하다. 행정에서 정밀 조사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창구청은 원상 복구를 했기 때문에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환경미화과는 "김해시로부터 '인·허가 받은 토목 건축공사의 성토재를 동읍으로 이동해 사용한다'는 공문을 받아 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다. 또 성토한 흙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을 지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관계자는 "환경단체는 원상 복구 이전 토양과 수질을 검사했고, 조사 결과도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했는지 등 정확성은 따져봐야 한다.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토양·수질 성분 조사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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