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연안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안자망어업 지지줄 사용이 합법화됐다.

자망은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그물코에 걸리도록 하는 그물이다. 자망어업은 10t 미만 어선으로 유자망이나 고정자망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는 방식인데, 그물 파손 방지를 위해 지지줄(자망어구의 그물감 보호를 위해 뜸줄과 발줄을 연결하는 줄)을 사용한다.

 

 

그동안 지지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른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지지줄을 부착한 자망어구를 불법으로 인식해 갈등이 잦았다. 도내 연안자망을 하는 어업인은 4200명이다.

 

이에 경남도는 해양수산부의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을 바탕으로 어업인, 업계와 의견수렴 간담회를 거쳐 현장에서 사용하는 지지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고시한 기준·규격에 따라 지지줄은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부착하고, 1가닥이나 2가닥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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