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첨단 국가핵심기술 확보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자유한국당 윤영석(양산 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13일 윤 의원은 "국내 첨단 국가핵심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할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으로 반도체를 포함, 인공지능·로봇기술·생명과학에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 국회 통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일반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한다는 조항이 없어 국가핵심기술 보호에 취약한 측면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고의성 있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또는 침해 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국가기관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정보 비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핵심기술 유출 금지 유형에 적법한 경로로 정보를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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