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물론 일선 시·군은 자체 감사관실을 두고 있다. 하지만 순환보직에 따라 엊그제까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동료 직원을 감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주목받는 사건을 제외하고 감사관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관련 사례로 어느 지자체는 정보공개 민원을 처리하면서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필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결과 그때서야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해 놓고 며칠 후 '정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민원인을 속인 것이다. 이 지자체는 제3자가 정보 비공개 요청을 해놓고 다시 공개해도 좋다고 해서 공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비공개 요청서는 있는데 '공개 승낙서'는 없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정보가 없는 경우, 정보 부존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는 '구술에 의한 의견청취는 당사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보공개법에 따른 법률행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제3자와 관련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라 제3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인데, 없는 정보를 가지고 제3자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억지로 말을 만들어 내다보니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도 감사관실은 '문제없다'고 민원을 기각했다. 하지만 필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그때서야 관련자의 문책을 지시했다. 해당 지자체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면서 환경부 지침은 일반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상급기관 업무지침은 하급기관을 기속하는 행정규칙인데, 일반인에 해당한다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따라서 필자는 경남도 감사관실에 문제를 제기한 결과 관련 업무는 '해당 지자체의 자유재량'이라는 환경부 민원회신을 이유로 기각했지만,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그런 내용의 민원회신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도 감사관실에 이의를 제기했다.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방치하고, 도민 권익침해를 외면한다면 경남도 감사관실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제 역할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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