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현장환경 설문
작업중단 지침 위반 다수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조합원 382명을 대상으로 현장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현장 대부분(99%)이 폭염 관련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24조(보건조치)는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설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73.5%)은 조사에서 "휴게공간이 없어 아무 데서나 휴식을 취한다"고 답했다. "햇볕이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쉰다"는 응답은 26.5%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기온이 35도를 넘을 경우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5시에는 긴급 작업을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노동부의 지침이 지켜지고 있냐는 질문에 작업 중단 없이 계속 일한다는 응답이 78%에 달했다. 폭염 특보 발령 시 작업 1시간당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쉬어야 한다는 지침이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 또한 23.1%에 불과했다.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는 비율도 16.4%나 됐다.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없다고 답한 노동자 비율도 14.8%나 됐다. 3분 이내 거리에 급수대와 제빙기 등을 갖춘 현장은 30.4%(1분 이내 7.4% 포함)에 불과했고 현장에 세면장이 없다고 답한 노동자도 20.2%나 됐다. 세면장이 있어도 제대로 씻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응답은 48.7%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35도가 넘으면 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의 오후 시간대 실외작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작업을 중단해도 노동자 임금을 깎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공사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서울시가 시공사에 비용을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강한수 건설노조 토목분과위원장은 "정부 폭염대책은 실질적인 예산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 공공 공사만이라도 서울시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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