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포동 6700㎡ 모래부두 신설
"지자체 수질개선 정부가 역행"
해수청 "골재류 공급 안정화"

창원시 마산만 추가 매립 공사 시행을 허가한다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에 환경단체가 마산만 수질개선 노력에 역행한다며 반발했다.

마산해양수산청은 지난 6일 '마산항 가포물양장 개량공사'라는 이름으로 모래부두 매립 공사 시행 허가를 고시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67-1번지(마창대교 교각 부근) 전면 수역에 모래 부두 5000DWT(재화중량톤수)급 1선석, 접안시설 130m, 호안시설 112m가 들어선다고 알렸다. 가포 물양장 부근 공유수면 약 6700㎡를 메워 모래 부두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년이며, 총사업비는 91억 3400만 원이다.

기존 가포 물양장 부근 공유수면을 메워 모래 부두를 확장하려는 계획은 2014년부터 진행됐다. 마산해양수산청(당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그 해 3월 국가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매립 계획 승인을 받아 9월 마산항 가포 물양장 개량공사 사업시행자를 접수한다는 공고를 2차까지 냈고, 12월 사업시행자를 선정했다.

이후 마산해양수산청은 같은 위치(가포동 67-1번지)에 같은 공사명(마산항 가포물양장 개량공사)의 시행 허가를 2015년 6월 4일, 2017년 1월 9일, 2019년 8월 6일 3번 고시했다. 이에 마산해양수산청은 "이번 공사 시행 허가까지 3번의 과정을 거친 것은 맞다. 2015년 공사 시행 허가 당시에는 3000DWT급 모래부두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었지만, 2016년 '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따라 5000DWT급 모래부두 1선석 신설로 변경됐다. 이에 2017년 공사 시행 허가를 했지만 이후 절차에서 재조정·반려됐고, 이번에 다시 기본 요건을 갖췄기에 공사를 허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창원시 마산만 수질개선 노력과 대치된다며 매립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가포 모래부두 매립 계획은 그동안 마산만 수질 개선을 위해 마산해양신도시 내호에 조간대(갯벌) 복원을 계획하고, 가포 B지구 준설토투기장 조성을 막아내는 등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일구어 온 마산만 수질 개선 노력에 중앙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업은 마산항 모래 물동량이 줄고 있어 불필요한 매립으로 마산만을 파괴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마산항 모래물동량은 2016년 210만 3312t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97만 5950t, 2018년 59만 878t으로 줄고 있다. 또 이들은 "시가 지난달 '수영하는 푸른 마산만'을 목표로 총 사업비 7000억 원이 소요되는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이번 마산만 매립 공사 허가는 엇박자"라고 주장했다. 시는 한계에 다다른 마산만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달 30일 마산만 수질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첫 실무회의를 했다.

이에 마산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는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으로 모래 물동량이 줄어든 것은 맞다. 골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모래가 없어 수입 모래를 들여와야 하는데 환경을 갖추지 못해 못들이고 있다. 가포물양장 개량 공사는 골재류 공급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에서 국가 물동량을 고려해 마산항에 5000DWT급 모래부두가 필요하다고 항만기본계획을 수정했고, 공사 시행자가 기본 요건을 갖췄기에 항만법에 따라 허가를 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는 더 늦기 전에 항만기본계획을 재검토해 마산해양수산청에서 공사 시행 허가 고시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마산해양수산청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항만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시행자가 실시계획 조건을 못맞추면 몰라도 법적 근거 없이 취하하기는 어렵다. 항만기본계획 수립 때 마산만 수질 평가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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