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상대로 건강식품과 생활용품을 파는 속칭 '떴다방'이 하동읍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림에 따라 하동군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에 나섰다.

특히 최근에는 포교당 간판을 내세워 불교 신자인 노인들에게 생필품 등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거나 선물로 사람을 모은 후 고가의 위패와 원불 등을 판매하거나 천도재 등 불교 의식을 대가로 현금을 가로채는 영업 행위가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이장 회의 홍보와 함께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을 순회하며 노인들에게 식품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 발생 정보를 수집해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떴다방에서 구매한 상품은 법적으로 14일 이내 환불이 보장되므로 제품을 구입할 때는 판매처와 연락처, 가격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방문 판매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군청 경제전략과(055-880-2805)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생필품을 싸게 주겠다. 천도재를 지내야 자식이 잘된다'라는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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