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도 같은 값에 이용 가능
주민 "지방자치 외면 처사"
군 "타 지자체와 형평 고려"

산청군이 관내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군민인 체육 동호인과 타 지역 사람들 모두 같은 요금을 내도록 조례를 개정해 체육 동호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면 동의보감촌 내 숲속 휴양림을 비롯해 한의학박물관, 군립 공원묘지 본향원의 봉안당 등은 군민들이 이용할 때 할인 또는 무료 요금을 적용한다.

산청군에 따르면 동의보감촌 내 숲속휴양림을 군민들이 이용할 때 30% 할인해주고 있으며, 한의학박물관과 2013년 산청세계한방엑스포 주제관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산청군 신등면에 있는 군립 공원묘지인 본향원의 경우 군민들이 봉안당을 이용할 때는 1기당 10만 원이지만 외지인은 60만 원을 받고 있다. 또한 이 묘지는 산청군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청군이 지난 6월 28일 자로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설 운동장 인조잔디 축구장을 비롯해 남부와 생초 덕산 체육공원, 실내체육관, 산청군민체육센터, 탁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 산청읍 조산공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군민과 외지인 모두 같은 사용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앞으로 2개월 동안 홍보 기간을 두고 오는 9월 1일부터 이 개정안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는 또 유독 축구장만 군내 주소를 둔 자나 단체가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50% 감면해 준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축구장 이용 단체에 군외 주소를 둔 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와 관련해 군내 실내체육관과 탁구장, 테니스장 등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은 "군이 다른 시설은 군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면서 유독 체육시설만 군민과 외지인들에게 똑같은 사용료를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체육시설을 조성했으니 사용료를 같이 적용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동호인들은 "지방자치 시대에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나은 혜택을 주면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돼 군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이 무슨 계획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청군 관계자는 "다른 뜻은 없고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조례를 개정했다. 축구장 이용 시 요금이 부담스럽다는 여론에 따라 축구장만 감면 조항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민이 다른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하는 부분은 검토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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