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자유한국당 엄용수(54·밀양·창녕·의령·함안)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불법선거자금을 받은 엄용수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 원 판결을 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 판사)는 창원지방법원 315호에서 열린 엄 의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4일 오전 엄 의원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엄 의원은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엄 의원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사실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 항소에 대해서도 "1심 선고와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지만 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엄 의원은 2016년 총선 당시 보좌관 ㄱ(56) 씨와 공모해 함안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ㄴ(59) 씨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연관성을 줄곧 부인했지만 2심 재판부는 ㄴ 씨 진술이 일관되면서도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제시한 알리바이나 제 3자의 진술은 당시 선거 정황 등과 맞지 않거나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엄 의원은 법정을 나온 후 판결에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상고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 후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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